[복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에 현장훈련·훈련수당 지원

  • 입력 2026.08.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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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지도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신청요건상 훈련생은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와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이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해 참여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뒤 해당연도 참여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은 예외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체 요건은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이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고,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훈련생에게는 훈련일비로 1일 35,000원이 지급되며 현장훈련(출석)일수와 사전훈련(출석)일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1박당 1만원의 숙박비가 지급된다. 훈련기간은 3~7주이며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훈련시간은 1일 4~8시간, 훈련장소는 구인사업체 현장이다. 훈련 내용은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이며 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된다. 사업주에게는 훈련생 1인, 1일 기준 19,340원의 훈련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업체 소속이 아닌 직무지도원에게는 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이, 사업체근로자에게는 1일 25,000원이 지급된다. 지각과 조퇴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되며 결석일에는 해당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수료요건은 훈련기간의 4/5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 중 취업이 확정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조사·심사와 지원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이후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이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누리집은 www.kead.or.kr이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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