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고용증진융자…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시설비 융자 이자 지원

  • 입력 2026.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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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에서는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과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살핀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용도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 1인당 15억원 이내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이며, 이 중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몫으로 배정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차보전 금리는 5%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대상자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원 형태현금대여(융자), 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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