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에 상해보험 가입해 의료비 보장

  • 입력 2026.08.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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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단체로 가입해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와 위탁아동의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이다.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하면 된다. 관련 누리집은 가정위탁지원센터(www.fostercare.or.kr)와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이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가정위탁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
지원 형태상해보험 단체 가입(서비스)
지원 주기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
문의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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