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초4~중3 취약계층 청소년에 방과후 돌봄 지원

  • 입력 2026.08.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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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해당합니다. 생애주기 구분상 아동·청소년에 속하며, 분야는 교육과 생활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기타 선정 기준

기타 지원기준은 학교(교장 및 교사)나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청소년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지원 내용은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로 구성됩니다. 운영 시간은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이며, 연중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서비스도 이 기관들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지역별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02-330-2892~2895)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 www.youth.go.kr/ya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02-330-2892~2895
근거 법령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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