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봄·휴식 지원

  • 입력 2026.08.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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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기간 중 만 18세에 도래하더라도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따라 이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1,200시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이 맡고,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
지원 형태돌봄서비스·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주기년(연 1,200시간, 월 160시간 이내)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복지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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