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다. 여기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되고,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내용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신청과 관련해서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보장 결정을 내린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http://www.129.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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