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해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5~18세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이다.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과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은 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이 우선 선정되며,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누적 이용기간이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이면 1순위, 30개월 이상이면 3순위로 분류된다.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누적 이용기간이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이면 2순위, 30개월 이상이면 4순위다. 누적이용기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내용은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1551-0078)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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