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8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차상위계층과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새롭게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감면은 올해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감면 적용 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기능시험은 22만원에서 25만3000원 사이였던 수수료가 11만원에서 12만6500원 사이로 낮아진다.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를,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홈페이지와 시험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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