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서 각각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는다.
기존 지침은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한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 시험 응시수수료는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기능 시험은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낮아진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 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실기 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감면된다. 감면은 오는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철도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홈페이지와 시험원서접수 안내문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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