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을 경감해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로 구분됩니다.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이 해당됩니다. 만성질환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인정되며,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세대에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가 해당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해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계상되므로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이 입원과 외래 모두 면제되며, 기본식대의 20%를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기본식대의 20%를 부담하고, 외래 시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또는 1500원)를 부담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며,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 선정 기준 | 기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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