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매월 이뤄지며 현금지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상 생애주기는 청소년, 청년, 노년, 중장년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생활지원 분야에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
참여 자격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자활급여특례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입니다. 셋째,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이며, 지역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참여 가능하고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은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다섯째,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은 지역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여섯째,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로,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이음 보장결정이 필수이며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지원 내용(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자활급여인 자활근로인건비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단가는 1일 62,080원(66,080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단가는 1일 53,840원(57,840원)입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단가는 1일 29,940원(33,940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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