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대상 현금지급

  • 입력 2026.08.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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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등을 지급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월 단위 현금지급 형태로 이뤄지며,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한 여성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로 정해진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출산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다.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역시 각각 30일 이상 사용,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액을 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대규모기업 30일, 미숙아는 100일·40일, 다태아는 120일·45일이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 월 210만원, 하한은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100%~8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450만원)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상한액 168만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최초 2일분(상한액 16만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조사 및 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되며, 고용24(www.work24.go.kr)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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