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도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관련 고용보험법은 법률 제21372호(2026년 2월 19일 공포, 8월 20일 시행)와 법률 제21473호(2026년 3월 17일 공포, 9월 18일 시행)로 각각 개정된 바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이 바뀐다
시행규칙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서식과 관련 규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표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신청서류 규정 중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업무분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증빙서류, 급여 지급 신청 기간 산정 기준 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문구가 수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있던 '나. 삭 제'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도 정비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또한 기존 각 호의 조문 번호가 재정비되면서,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자료 관련 규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하는 증명자료 관련 규정이 각각 항을 옮겨 정리된다.
유산·사산휴가와 단기 육아휴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새로 신설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서식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로 구분해 정리된다.
시행일은 9월 18일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8월 19일 고용노동부령 제00479호로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이보다 한 달가량 뒤인 9월 18일이다. 이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법률 제21473호)의 시행일과 같다. 이번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관련 규정과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이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 구분 | 고용노동부령ㆍ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공포일 | 2026년 8월 19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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