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기준 경력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의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처는 K-스타트업 1357(내선번호 3번)이며, 누리집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이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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