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매달 생활에 필요한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성격의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입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해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국적상실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매달 40만원의 가계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가계지원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매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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