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특례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얼마인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은 얼마인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 대가의 80% 한도로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단가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의 경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12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과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이 포함됩니다.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의 경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2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
| 문의 | 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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