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도 급여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8월 18일 공포했다.
왜 바뀌나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 이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도 지난 3월 17일 공포돼 9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와 상·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 시행령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분담지원금 산정 조항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표현이 쓰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규정한 제100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 하한액을 정한 조항 역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을 규정한 제104조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난임치료휴가 기간만 명시하고 있다.
9월 18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과 업무분담지원금 산정 조항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표기한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도 부모로 인정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다.
제100조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대상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새로 추가된다. 급여 하한액 규정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포함된다. 제104조의 급여 감액 규정 역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대상에 넣는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그리고 이들에게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도 새롭게 부모로 인정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은 지난 8월 18일 대통령령 제36588호로 공포됐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만큼 실제 적용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고용보험법 시행령 |
| 구분 | 대통령령·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공포일 | 2026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36588호)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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