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등학교 무상교육…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국가 부담

  • 입력 2026.08.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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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원 주기가 년 단위이며, 생애주기상 청소년, 분야는 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만 예외로,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 없이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그리고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교육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 재학 고등학생
지원 형태기타
지원 주기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문의교육부 02-6222-6060
근거 법령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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