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반기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다만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등 진학 시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해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이 보조된다. 여기서 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학위과정 운영 기능대학을 포함하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된다. 사립대학에 한해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에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되며, 이 지원 제외 기간도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인 지원 기간에 포함된다. 제적·자퇴 후 동일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한다. 국·공립대는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하며, 사립대는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이 50%를 지급 보조한다. 지원 기간은 대학등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이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까지 지원된다.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되어 6년 범위 내 8학기를 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입학금은 중·고등학교와 국·공립·사립대 등에서 1회에 한해 면제·보조되며,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은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남북하나재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이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맡는다. 문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와 남북하나재단(02-3215-5793)에서 가능하며,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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