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교육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이며 생애주기상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지급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원 주기는 연 1회 단위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또는 누리집(oneclick.moe.go.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초중고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 지원 내용 |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1544-9654 |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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