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급 사유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퇴직 근로자만 대상이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급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이다. 여기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기업형 IRP 특례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등 중 체불액이 지급 범위다.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2,100만원이며 연령별로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고 월별 또는 연별 상한액이 존재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하여 최대 1,000만원이며,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와 보장 결정을 담당한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뤄지며,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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