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물리·작업치료 등 바우처로 지원

  • 입력 2026.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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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해 제공한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이다. 이 밖에 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도 포함된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이뤄지며,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 관리한다.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으로 하면 된다. 누리집은 www.moe.go.kr이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그 시행령이다.

구분내용
소관교육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형태전자바우처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문의02-6222-6060
근거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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