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기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해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다.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되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맡는다. 문의는 에듀에이블(041-537-1485) 또는 국립특수교육원(041-537-1485)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에듀에이블(eduable.net)과 국립특수교육원(nise.go.kr)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
| 문의 | 에듀에이블·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 · · · · · · ·
관련기사
▶ 교육부, APEC 대학생 모의 창업 프로그램 25일 개막…11개국 46명 참가
▶ 교육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발표
▶ 제천 교육혁신 선도지역 만든다…14개 기관 손잡고 9월 말 교육부 신청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한일의료기 슬리브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 HL-S210, 그레이&스트라이프, 중(100 x 180 cm) — 35,91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