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한센인 피해자지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분야는 신체건강과 생활지원이고, 생애주기는 노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같은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로, 생존자 본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위로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이 대상이며, 의료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원회 결정 여부가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위로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별 상병내용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도 같은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같은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누리집은 http://www.129.go.kr 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생존자 본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위로지원금)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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