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입력 2026.08.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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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 해산비를 지급하는 '해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과 분만 전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이 더해져,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과 사후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이 맡는다.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는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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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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