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입력 2026.08.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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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의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은 연 단위로 이뤄지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 기준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로,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합니다. 소득 산정은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해 산출하며, 전산상 소득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 매칭)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정 순위가 나뉩니다.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며, 그 외는 2순위 후보자로 선발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합니다. 그 외 편의시설 설치 항목과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합니다.

외부 화장실의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같은 연계보수도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은 지원대상 거주주택의 상태와 장애인의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맞춤형으로 선정됩니다. 붙임2 체크리스트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포함한 신청 내용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까지 모두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주소는 www.molit.go.kr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편의시설 설치·개선)
지원 주기
신청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문의국토교통부 1599-0001, 관할 시·군 담당부서
근거 법령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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