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등록장애인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입력 2026.08.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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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보조기기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는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방식으로 받는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급업체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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