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자 지원

  • 입력 2026.08.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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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대출 보증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과 중장년, 노년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다. 다만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자와 물적담보제공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에 대해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이 맡고,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할 수 있으며, 제도의 근거 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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