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이주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주기는 1회성이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이고, 분야는 생활지원과 주거로 구분된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조건 없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로 운영된다. 다만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다. 즉 현금성 급여가 아니라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 전국 기초지자체, LH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 전국 기초지자체, LH가 맡는다.
결정과 이의신청, 사후관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 전국 기초지자체, LH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 전국 기초지자체, LH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 전국 기초지자체, LH가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은 같은 기관들이 관리한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할 수 있다. 마이홈 누리집(https://www.myhome.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주거기본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토교통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 |
| 지원 형태 | 기타(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 서비스, 현금 지급 없음)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기초지자체, LH |
| 문의 | 마이홈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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