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수정·중원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과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낮아지는 변화를 맞게 됐다. 성남시는 2026년 8월 25일,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 비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각 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조정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세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을 합쳐 총 14개 구역이다.
| 항목 | 내용 |
|---|---|
| 행정예고 기간 | 8월 31일 ~ 9월 21일 |
| 건설비율 변경 | 12%에서 10%로 조정 |
| 적용 대상 | 재개발사업 7개 구역,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 |
| 예상 감소 물량 | 임대주택 약 980세대 |
왜 비율을 낮추나
성남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어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지역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줄어드는 물량은 어떻게 채우나
성남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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