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산재노동자 심리안정·재활 지원

  • 입력 2026.08.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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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제도를 통해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어떤 서비스로 구성되나

지원은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등 5개 서비스로 나뉜다. 각 서비스는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재활스포츠는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은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가 대상이며,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되,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는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 중이며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취미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대상이다. 멘토링프로그램은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중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재활스포츠는 일반의 경우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하며, 특수의 경우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심리상담은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한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미활동반은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한다. 재활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며, 멘토에게는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와 실비도 지원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보장 결정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은 https://www.comwel.or.kr 이다.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치료 중이거나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서비스별 요건 해당자
지원 형태이용비·상담비·활동비 등 현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주기매달 또는 프로그램별 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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