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기일에 유족에게 제수비를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에 등록된 중앙부처 복지제도로,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떤 제도인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은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부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매년이다. 생애주기 구분상 노년, 청년, 중장년에 걸쳐 있으며,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 분야는 생활지원으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이다. 수권유족이란 제사를 주관할 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된 유족을 뜻한다. 제사 주관자가 수권자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뒤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해야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연 1회로 매년 기일에 맞춰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이뤄진다. 결정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가 맡는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국적상실자 제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내용 | 기일에 제수비 35만원 지급 |
| 지원 주기 | 년 1회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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