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월남전·인접지역 복무 환자에 장애등급별 현금지급

  • 입력 2026.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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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가 해당한다.

월남전 참전자의 경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의 경우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얼마를 받나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도장애는 월 129만6000원, 중등도장애는 월 95만4000원, 경도장애는 월 62만6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받는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내리며, 같은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이후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1577-0606(보훈상담센터)
근거 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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