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4월 11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몇 년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불법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서부지검은 같은 달 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A씨는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한 의사로,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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