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20대 남성 구속영장

  • 입력 2026.08.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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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무직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외형으로 꾸민 뒤 침입했으며, 오후 시간대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로 도주 동선을 역추적해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고,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자택에서는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촬영물을 옮겨둔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을 배회하다 한 이용객의 요구로 선글라스를 올린 순간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뿌리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촬영물 규모와 유포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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