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특정인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얼굴·신체를 합성·편집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671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은 실제 인물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고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를 별도로 구분해 무겁게 다루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목적이 명백한 상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를 별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음란물을 합성·유포한 경우보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배경으로는 명예훼손 목적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이 꼽힌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은 여성 피해자를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 사이버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셜미디어·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현재 계류·접수 상태로,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671 |
| 대표발의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등 10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20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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