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1일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684이며,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는 병원이나 의원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를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맡길 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검사비 지급도 의료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여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의료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를 지급할 때 위탁을 맡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가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탁 검사기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지급 과정이 투명해지고 지급 지연이나 그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은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사기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검사비 지급 구조가 바뀌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실무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진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의료종사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검사 위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의료기관 쪽에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채 계류·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실제 법으로 확정된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684 |
| 대표발의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등 10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21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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