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 지방세를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안내되며, 조사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읍·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거창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누가, 어떻게 조사받나
체납 관리단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한다.
위기가구 확인되면 복지로 즉시 연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확인될 경우 읍·면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징수-복지 통합형 행정'이 펼쳐진다.
왜 하는 사업인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
| 운영 기간 | 2026년 8월 ~ 11월 |
| 조사 방법 | 전화 안내 및 현장 실태조사 |
거창군 관계자는 "체납 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따뜻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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