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유산·사산휴가도 신설

  • 입력 2026.08.21 08:1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사용 가능 시점이 출산 이후에서 임신기까지 앞당겨진다.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를 위한 휴가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개정안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을 바꿔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였던 대체인력 채용 불가 조항도 삭제해 제도 활성화를 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현행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법은 이 조항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휴가 사유도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넓혔다.

사용 가능한 시점도 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 제18조의2제3항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했다. 20일의 휴가 일수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긴다

개정법은 제18조의4를 신설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만들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이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가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때 이번에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인 제18조가 함께 개정됐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손본다

제19조 육아휴직 조항도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여기에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를 육아휴직 허용 사유로 추가했다. 제19조의4의 육아휴직 나눠 쓰기 관련 조항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된다.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에서는 허용 예외 사유가 줄어든다. 현행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남겼다.

9월 18일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법률 제21476호로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다.

[정보표]

법령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일부개정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6호)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 · · · · · · ·

관련기사

▶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시행

▶ 단양군 승진기간 9개월 단축…6급 23명 등 79명 승진

▶ 고용노동부, 102개 고용센터 개편한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단독] 리벤스 엔베이비 엠보싱 아기물티슈 70매, 20개

[네이버] [네이버단독] 리벤스 엔베이비 엠보싱 아기물티슈 70매, 20개 — 21,600원

로티캠프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의자

[쿠팡] 로티캠프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의자 — 19,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