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8월 21일 시행…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입력 2026.08.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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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 따라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 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인 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우수급 정책 이행,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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