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의 하나로 요양급여(보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해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기준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다. 선정 기준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 내용은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이다. 재활보조기구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되,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흉추·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 제한이나 관절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으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제공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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