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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