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6.08.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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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모습.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AI 생성 이미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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