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거주지 정착 위한 심리·의료·취업 상담 서비스

  • 입력 2026.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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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됩니다. 분야로는 일자리, 신체건강, 주거, 교육이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상담지원, 즉 사례개입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소재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을 비롯해 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특성은 다문화·탈북민으로 분류되며, 신체건강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가 맡으며,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로 하면 되며, 북한이탈주민 포털(hanaportal.unikorea.go.kr)과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통일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문의1577-6635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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