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기업현장교사에 지도수당 지급

  • 입력 2026.08.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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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기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는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추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기본요건은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요건으로는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실습생 지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실습생 1명을 담당하면 일 30,000원, 2명을 담당하면 일 35,000원이 지급된다.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기업현장교사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210만 원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맡는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이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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