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이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얼마를 받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490,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맡는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금액 | 월 490,000원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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