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공영예수당…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훈격별 월 수당 지급

  • 입력 2026.08.25 17:2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노년층 보훈대상자이며 분야는 생활지원으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이다. 무공훈장인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중 하나를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위의 지원 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얼마를 받나

지원 내용은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헌은 월 55만원, 화랑은 월 55만5000원, 충무는 월 56만원, 을지는 월 56만5000원, 태극은 월 57만원이다. 훈격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맡고, 보장 결정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하면 되며,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60세 이상 무공수훈자(무공훈장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훈자)
지원 형태현금지급(월, 훈격별 55만~57만원)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6.25자녀수당…전몰·순직군경 자녀에 월 최대 177만원대 생활지원

▶ [복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에 월 10만원

▶ 국가보훈부, 콜롬비아 강진 피해 참전용사·유가족 긴급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쿠팡]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 11,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