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구임대주택공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시세 30% 임대료 지원

  • 입력 2026.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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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공급 제도를 통해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기준은 대상별로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참전유공자 유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 추천을 받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대상이다.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된다.

얼마를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공급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형태현물지급(시세 30% 수준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LH콜센터 1600-1004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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