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에너지바우처…소득·세대원 기준 충족 세대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 지원

  • 입력 2026.08.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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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전자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자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생애주기로는 노년과 영유아, 대상 특성으로는 장애인과 한부모·조손, 저소득 세대를 포괄하며, 분야는 생활지원과 주거, 에너지에 걸쳐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그리고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세대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존 연탄을 사용하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세대도 별도 기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인 당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인 당해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은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맡습니다. 문의 사항은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구분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 형태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주기년 1회(하절기·동절기 구분 지급)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근거 법령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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