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90개소를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과 자립·자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지원은 월 단위로 이뤄지며 현금지급과 기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전문상담과 자립·자활지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상담에서는 개별·집단 상담과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자활지원에서는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심리·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조 및 보호 조치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인 쉼터와 그룹홈을 운영하고,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 시설 및 시·군구 관련 사업 부서가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하면 되며, 여성폭력사이버상담은 women1366.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자활복지개발원, ‘2026 자활 상생 라이브 주간’ 운영…21개 자활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역사기억행동 진행
▶ 배우 이성경, 경남 지역 폭우 피해자 위해 5천만 원 기부…따뜻한 나눔의 손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