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기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채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지원 가능 여부와 상세 지원 기준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다.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신청 대리가 이뤄지며,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가 무료로 지원된다. 아울러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 지원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같은 공단 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법무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적정 채무자)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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