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빚 감당 어려운 국민에 법률구조 무료 지원

  • 입력 2026.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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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기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채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지원 가능 여부와 상세 지원 기준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다.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신청 대리가 이뤄지며,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가 무료로 지원된다. 아울러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 지원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같은 공단 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법무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적정 채무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법령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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